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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외교부는 이번달 15일부터 여권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출입국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사전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10일 전에 문자메세제 발송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 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권의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피해 우려 및 우리 여권 신뢰도 저하 이유를 들어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은 시리시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중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공받을 수 있게되며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대상이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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