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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항공 수화물 규정 안내

항공업계가 겨울을 앞두고 신규 취항에 나서며 편리한 여행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피치 항공 은 오사카 간사이 공항 저비용 항공사 전용터미널인 제2터미널을 중국 춘추항공과 함께 이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도 11월부터 오사카 간사이공항 제2터미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터미널 이용료 절감으로 항공료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치 항공 수화물 규정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피치 항공 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선 인천-동경(하네다), 인천-오사카(간사이), 인천-오키나와(나하), 부산-오사카(간사이) 구간을 취항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피치 항공 수화물 규정 기내반입은 개입 신변 소지품 + 수하물로 합계로 중량은 합계 10kg 까지로 제한합니다. 크기는 3변의 합이 115cm 입니다. 





피치 항공  수화물 규정 기내 반입시 주의해야 할 물품은 라이터, 전자담배 또는 무연담배, 대향 삼각대, 화장품/매니큐어, 도검류 등 입니다. 국제선 액체류 기내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치 항공 운임에는 위탁수하물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밸류 피치나 프라임 피치 운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피치 항공  수화물 규정 







피치 항공 수화물 규정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치 항공 수화물 규정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피치 항공 이용시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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