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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정보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에 대하여 알아보려합니다. 내집마련이 힘든 서민들을 위한 방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으로는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전용면적 50(㎡)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으로 보유 총자산,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28,000천원이하 (2017년도 기준), (자동차) 25,220천원이하 (2017년도 기준) 입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은 30년 입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 신혼부부,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사업지구철거민, 장애인 등으로서 해당 기관으 추천을받을 분,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충족 후 신청절차는 청약통장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격 확인 → 신청 → 입주자선정 및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로 진행됩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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