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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안내

전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 경유 차량 저공해 사업과 관련, 조기폐차 위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목표치는 올해 2만2000대에서 내년 4만 대로 늘어나며,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일환으로 폐차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 자동차 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 입니다. 







조기 폐차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을 시행하는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와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배출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단, 저소득층은 90% 지원)



이상과 같이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대기오염과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특히 경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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