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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긴급여권 발급 방법

외교부는 지난달 10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섰다가 입국을 못하고 돌아오는 낭패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천 공항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외 출국을 위하여 인천 공항 도착 후 여권만료일이 지난것을 확인하였을때 이를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 출국하기 위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나라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국전에는 미리미리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천 공항 긴급여권 발급 장소는 인천 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F 체크인카운터 부근과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 ㅈ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내에 여권민원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9:00~18:00까지 입니다.






인천 국제 공항 긴급여권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긴급 여권 신청사유서, 여권용사진 2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만료된 여권은 불가), 항공권(e-ticket 또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 그리고 나머지 증빙서류, 그리고 수수료 15000원 입니다. 미성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 공항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 제도는 긴급한 사유이거나 여권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도입 취지와 달리 약 80%가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여행 목적의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정력 낭비와 여구너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해외여행 전 여권만료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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