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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세상지구 2018. 12. 9. 15:22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직장의 퇴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 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중간 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 임큼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제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이상과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퇴직금 과 퇴직금 중간 정산 은 신청하신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신청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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