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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 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 월 소득 19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소득 월 210만원 미만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또는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90%까지 지원하여 사회 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단,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제외 연간 2,520만원 이상 보유 노동자,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는 보험료 지원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수준은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하며, 기지원자의 경우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로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또한 신규 가입요건도 완화돼 '기존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자' 에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표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루 누리 사회 보험 지원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두루누리 사회 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로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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