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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안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청약 자격 외 저축과 절세의 효과도 제공하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 종합저축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가 없는 적금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도 출시되었는데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으로 기존 주택청약보다 이율이 약 1.5% 높은 청년우대금리 제공하고 2년 이상시 3.3%의 금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으로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군복무 이력 보유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하여 연령 산정하는데 만 34세 이하 포함)이하의 청년으로 학력과는 무관하며 신고소득이 3000만원(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이하인 소득이 있는 재직자, 자영업자, 기타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청년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중 무주택자 판단 요건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지원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우대금리(최대 10년간 원근 5천만원 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 제공,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한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가능, 기타혜택(소득공제 요건을 충족 시 연 납입 한도 240만원 범위 내 40%의 소득공제)제공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해당될 경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조건 및 기타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이라도 가입 자격이 된다면 전환이 가능해 유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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