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외교부는 이번달 15일부터 여권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출입국 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사전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를 실시하는데 실제로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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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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