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안내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직장의 퇴사가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중간 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이자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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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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